질의요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추진 대상(내용·지역), 업무특성 유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각 개별 사업장별 필요(수요)인원 선발·배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 대상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됨.
* 대분류(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귀 시의 질의내용과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세부 사업별 업무 또는 작업이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면 각각의 사업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