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ㆍ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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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질의 2 관련 ㆍ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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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