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4 (2018. 1. 17.)

산재예방정책과-254

질의요지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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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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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행정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적용제외로 규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은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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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 행정사무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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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 행정업을 행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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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에 수반되는 청소 및 조경관리업무 근로자는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 보조 행정업무 공무원 또는 근로자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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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조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기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