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 8. 6.)

산재예방정책과-2768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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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볼 수 있음.

2.

금융 및 보험업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주로 영업 등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적용이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