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공원 관리 등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부과할 것인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각 기관의 근로자수 산정 시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참여자, 자활근로자 합산 여부
서울시청(피고발인 서울시장 박원순)에서는 서울시청 내 청소근로자 등 외에 다른 장소에 다양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동 사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일괄처리할 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등에 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고발장 접수(2018.2.2.) 전인 2018. 1월에 한 경우, 그로부터 3년 전이나 2017.7.1.에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미선임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회만 부과함이 타당함.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단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함.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2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등의 신분에 상관없이 현업업무 종사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공공근로 참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성의 인정여부(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라면 포함하되,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제외할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서울시청 소속으로 서울시청과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장소의 구분 없이 서울시청을 사업주로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이 별도의 독립한 법인으로 그 최종적인 의사를 사업소 단위에서 하고,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 총괄관리권한이 있다면 별개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개 독립 사업장으로 보고 법위반 여부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업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보유여부는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고발장 접수를 통해 인지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임.
과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단지 추정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