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1 (2019. 8. 23.)

산재예방정책과-4061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도록 학교의 안전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명시된 인력에 대해 ‘교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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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답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 또는 선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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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자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임.

* 예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등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