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61 (2014. 12. 10.)

산재예방정책과-4461

질의요지

❑ 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기획, 총무, 재무·회계, 감사, 홍보,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에 속해 있음

-

본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창구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없으며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증권회사의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