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 10. 28.)

산재예방정책과-4520

질의요지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