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 12. 7.)

산재예방정책과-5204

질의요지

❑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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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