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귀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할 때
직무 중 ‘경영지원’ 직무의 업무 내용(영업지원, 법무, 재무, 전략기획, 인사총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 또는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디자인연구소 소속의 직무’, ‘영업’, ‘컨텐츠 제작’의 직무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표준직업분류 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컨텐츠 제작, 디자인)’ 또는 ‘판매종사자(영업)’로 보임
이러한 경우,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중 약 26% (35명/136명)만 사무직으로 보이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