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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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