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3.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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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