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9. 1. 2.)

법인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 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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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나, 2000년도에 회사가 미국의 법인으로 매각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희망하는 사원들에게만 중간정산을 해주었으며, 이때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연월차 발생, 승진, 승급 등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음. 일반적인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가 2000년에 실시한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중간정산은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매각 시점에서 시행한 중간정산 이었음. 이번에 회사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사원들의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 일부터 근속을 기준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이때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액계산은 중간정산하기 이전 최초 입사 일부터 산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산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유사문서 10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6, 2004.03.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420, 1999.02.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급여체계의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124, 1996.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2016.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3-3861, 1999.10.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714, 2009.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인정여부 (법인46013-565, 1998.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명예 #근속 #연수 #기산 #정산 #근로 #지급 #세액 #계산 #입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