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527,1997. 2.20.)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116, 2002.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7-법인-0960, 2017.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4.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손금부인 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그 후 사업연도 처리 방법 (법인46012-660, 1998.03.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677, 1994.03.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008.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손금 #귀속 #시기 #고용 #산재 #추징 #건강 #정산 #차액 #법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