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13조의 3 및「보험료징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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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해당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보험료징수법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3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하생략) 유사문서 10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중 법인부담분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4117, 2008.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857, 1991.05.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담금의 손금삽입여부 (법인46012-311, 1996.0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46012-1320, 1995.05.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종업원의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세무 처리방법 (법인46012-406, 2001.02.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고보상비 처리 (법인22601-948, 1987.04.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혜택 (법인22601-325, 1986.01.3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4.02.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법인22601-2736, 1986.09.0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279, 1989.04.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대표 #이사 #산재 #금산 #근로 #자격 #산업 #재해 #보상 #가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