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10076 (2009. 1. 1.)

종소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

요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당사에서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2001. 2. 28을 기준일로 직원들의 기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음. 또한 노사합의서 및 사규인 퇴직금 규정에는 동년 3. 1을 계속근속연수의 기산일로 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이러한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 동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향후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경우 여타 세법상의 문제점은 있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645, 1999.07.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10074, 2001.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원천세과-784, 2009.03.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원천세과-434, 200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이46013-10439, 2002.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세액공제의 근속연수 (법인46013-314, 1998.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산 (법인46013-2877, 1998.10.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원천46013-85, 2002.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315, 1998.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정산 #퇴직 #지급 #소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