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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4일부터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그 신청방법이나 절차,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135만원)을 지급하여 드리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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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이후 출산.유산.사산하는 근로자부터는 휴가개시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