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후 4개의 대학교에서 주당 13시간 미만(1월간 소정근로시간 80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실업인정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간제 강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월 80시간미만이 되는지 여부를 출강시간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처리하되,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추후 실업인정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 및 구직급여 감액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에 의한 소득이 많을 경우 구직급여 감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감액제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