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54 (2002. 1. 18.)

실업 68430-54

질의요지

이직자 A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2. 31(56세)에 동 사업장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 정년퇴직 하였는 바, 동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격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 중 ‘정년’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5조제1항 : 조합원의 정년은 57세 연말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시는 55세 연말부터 정년퇴직할 수 있다.

회답

정년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호)2-의 규정에 의거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의 단체협약 제3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직자가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56세에 조기 정년퇴직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임.

다만, 사업장 등의 사정(예컨대, 동 연령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비추어 조기에 정년퇴직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의해 정년퇴직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