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550 (1999. 6. 9.)

실업 68430-550

질의요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8.11.13∼'99.4.1)중인 '99.2.20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99.3.1부터 취업한 것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99.3.1이후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되 추가징수는 면제하고, '99.2.20∼'99.2.28까지는 취업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