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572 (1999. 6. 15.)

실업 68430-572

질의요지

공사감독 태만으로 2심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에서, 공사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해 직권면직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답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9-8호) 제1조 제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는 회사 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실상 해고)된 경우로서, 직권면직 당시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동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