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등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임용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