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6.9.1∼ 2000.8.31(4년)간 인턴 및 레지던트로 근무(고용보험 취득함)한 이직자가 `전공의과정 수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바 이직유형판단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일반적인 전공의 과정 : 1997.3월∼2001 2월(4년간)
·전문의 시험일정 : 매년 12월(연 1회)
·전공의(인턴·레지던트) 4년과정(의무과정) 수료 중 4년차 12월에 전문의 시험을 통과(불합격률 5% 미만)하여 의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공의 수료 후 바로 전문의가 됨.
·이직자의 경우 전공의 수료기간(의무과정)과 전문의 시험일정 사이에 4∼5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생김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 처함.
·전공의 과정 수료만으로도 담당과장의 허락을 득한 후 일반의로 근무할 수 있음.
·계약만료(전공의과정 수료)의 사유로 수급자격 희망함.
<갑 설>
대학 4년 졸업 후 의무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공의 과정(4년)을 근로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유형을 `C'로 판정함이 타당함.
<을 설>
전공의 과정(4년)을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보아 수습기간 으로 간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의 시험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개인적인 퇴사로 이직유형을 `E'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직자의 경우 전공의 과정 수료 후 일반의 전환근무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만약 담당과장의 근무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전문의시험 전념을 위해 근무의사가 없음을 유선으로 밝힘.
<당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귀 문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공의과정 수련자가 수련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계속근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으므로 동 수련과정 이수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