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87 (1996. 10. 26.)

실업 68430-87

질의요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자영업을 위해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여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피용자로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을 별도로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그러한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