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949 (2000. 11. 25.)

실업 68430-949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되는지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규정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됨.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는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