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갱내작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인지 여부.
유해ㆍ위험작업인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34시간인지 아니면 8시간, 주 44시간인지 여부.
회답
갱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ㆍ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임.
그러나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