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 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