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기68301-40 (1996. 1. 19.)

안기 68301-40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칙)중 행위자판단시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중 제18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2항 단서조항에 의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사업주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황을 알 수 없으나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동공장장이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의 권한 위임여부는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