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기68307-1124 (1993. 11. 17.)

안기 68307-1124

질의요지

골리아스크레인(Goliath Crane), 지브크레인(Jib Crane, 주행레일식)의 조종업무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천정크레인 기능사 2급자격 소지자도 조종이 가능한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992.3.21 제정ㆍ시행중인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77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해ㆍ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작업형태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가 질의한 골리아스크레인과 지브크레인(주행레일식)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천정크레인 조종업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임.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

3.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1991.10.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전에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자격소지자가 상기 2종의 크레인 운전작업에 종사하더라도 법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