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 가연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에서 필요한 자격 중 제5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 이수자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업내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제훈련과정(240시간)을 이수하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여 법정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여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서 필요한 자격 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는 바, 귀사의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에서 실시하는 제훈련과정을 상기와 같이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동 훈련을 이수한 자는 동 규칙에 의한 해당작업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