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회답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예규 제258호)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하는 각종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는 그 조치와 관련된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개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금ㆍ근로시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위 지침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문제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사업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적용과 관련해서는 동 연수생을 포함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법의 전부 또는 일부적용 여부를 판단
2.
특수건강진단실시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동 연수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
3.
동 연수생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은 국내근로자에 대한 사내교육시 같이 실시하도록 지도
4.
동 연수생이 조사대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