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의 일부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 받는다면 도시가스, 전기사용 용량 등을 산정할 때 공동관리 부분만 해당되는지 여부
안전보건교육 중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리사무소 자체 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교육을 받은 경우(예, 전북지도원 집체교육), 해당 시간만큼 참석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타법에 따라 받은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하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 전기설비, 전기·석유·도시가스 사용량 등(이하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이라 함.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 산정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며, 공동관리부분 외 개별세대로 분배되는 설비 및 전기 등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실·기계실 등의 형태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도 합산하여야 함.
* 위와같이 판단한 귀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의 일부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고용된 자로 인사·노무·회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 보아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동법 제32조를 적용받게 되어 동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아니며,
동법 제3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리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가 동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외부위탁 집체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 외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은 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직무교육기관(관리책임자 등 교육위탁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
3., 4. 질의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나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 법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이수한 교육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나항에 정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한 시간만큼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동 규칙에서 벗어난 교육내용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