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 3. 30.)

안전보건정책과-588

질의요지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내용 8건>

①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②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③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④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⑤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⑥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⑦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⑧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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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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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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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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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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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안건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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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항은 노사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