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 3. 13.)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질의요지

1.

사업장(제조업) 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 ㆍ 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 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 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 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 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숙사 동계 단 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