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72 (2005. 1. 7.)

안전정책과-172

질의요지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회답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