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0-737 (1996. 9. 4.)

안정 68300-737

질의요지

1.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자체 처리를 했을 경우에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부득이한 사유(하기사례 등)로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동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됨.

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