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1-1132 (1998. 11. 12.)

안정 68301-1132

질의요지

사내 상주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 대해 모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의 법적 인정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관리감독자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법적 시간 및 내용 등이 준수되어졌다면 수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