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4명의 ○○발전소에서 정전복구 작업 중 발생한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는 바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발전소 소속 근로자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시청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발전소가 ○○시청과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기능직 상당의 임시직으로 인사, 노무관리는 물론 근무 등을 지시받는 등 작업과 관련한 지휘감독이 ○○시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서 또는 전체에 대한 단위조직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