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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규정 제2절 성윤리위원회 제9조를 보면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상담위원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인원은 9인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윤리위원(고충처리 위원)은 여자교수 3명, 남자교수 2명, 일반직원노조 소속 2명 및 학생처장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교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지
본교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귀교 '성윤리위원회'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상의 특칙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교인 귀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교의 '성윤리위원회'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가는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귀교의 '성윤리위원회'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목적 및 기능·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과 귀교의 '성윤리위원회' 비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은 직장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동수의 노사대표로 구성하는데 반하여
귀교의 '성윤리위원회' 경우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성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학생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귀교의 현행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성윤리위원회'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으로는 볼 수 없음.
다만, 귀교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성윤리위원회' 구성을 동수의 학교측(재단)을 대표하는 자와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수행 업무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해결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한다면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