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6 (2004. 1. 27.)

여성고용과-136

질의요지

연말에 기본급이 소급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