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청은 (주)○○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확인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제14조제1항)을 적발하여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한 질의
❑ 확인내용
가해자 A는 피해자 갑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5.7.11.) 하였으나 2015.8.31. 자진퇴직함
가해자 B는 피해자 을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5.12.12.) 하였으나 2016.3.25. 자진퇴직함
가해자 C는 피해자 병·정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6.10월/2016.11.3.) 하였으나, 2016.12.16. 자진퇴직함
가해자 D는 피해자 무에게 직장 내 성희롱(2017.6월 2주∼2017.8.19.) 하였으나, 2017.9.30. 자진퇴직함
가해자 E는 피해자 기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나 횡령으로 해고됨
<갑 설> 가해자 5명의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되었고,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미조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
<을 설> 가해자가 각 5명으로 각각의 성희롱이 별개의 건이므로 각각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병 설> 가해자가 각 5명이고, 피해자가 각각 6명으로서, 각각 6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6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당청 의견] 갑설
회답
❑ 과태료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동종의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를 가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 가해자 1명이 여러 명을 지속적으로 행한 위반행위, 가해자 1명이 동시에 여러 명에게 행한 위반행위).
❑ (주)○○의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 5명이 각각 피해자 6명에게 위반 행위를 하였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가해자 C의 위반행위는 동일성 인정)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