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 4. 15.)

여성고용정책과-1368

질의요지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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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