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개요
도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 같은 도청 감사위원회는 성희롱 가해자(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 도청 관련부서 책임자)가 피해자 (도청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및 진술자를 형사 고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유보’ 결정함. 감사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도 의문이 되어 조사 요청
❑ 처리 경위
(4.23)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업무연관성 배제 요구
(5.22) 도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
(5.29)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유보’ 결정
(6.13) 피해자,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7.01) 도청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가해자는 기존부서 책임자 ‘업무 유지’ 중
❑ 질의 사항
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해당 결정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형사 고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고, 기존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 제1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귀 기관이 요청한 사안의 경우 성희롱 가해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생략)~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생략)~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