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 5. 15.)

여성고용정책과-1673

질의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가 남성간 즉 같은 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또는 같은 성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없다고 하여 동 조항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