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5. 7.)

여성고용정책과-1845

질의요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족돌봄휴직 90일 중 10일을 선 사용하는 개념인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가족돌봄휴직 90일을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시 연간 최장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최장 사용가능 기간인 9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회의 사용기간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였다면 가족돌봄휴직은 8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으로 90일을 사용하였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