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24 (2025. 5. 27.)

여성고용정책과-1924

질의요지

돌봄휴직 중 간병대상자는 외국에 있고 간병인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이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나 휴직 목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의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은 대상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관련한 돌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해당 가족이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국외 거주 기간과 목적 및 경위, 돌봄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