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육아휴직 2회 이상 연기 및 분할시 급여 지급 여부
종전업무처리지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
변경업무처리지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원 법률 제19조의4 에서 육아휴직 등 분할 사용횟수를 법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법에서 2회 이상의 분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함이 타당함. 단, 동일자녀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