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 2. 17.)

여성고용정책과-308

질의요지

1.

근로자A는 201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13일은 정상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나머지 3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근무)기간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근로자A가 201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5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3.

근로자A가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회답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C기간)을 나누어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예시] 2015년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 근로자, 2014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B기간) 하루 4시간(C기간)으로 단축 근무

①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의 연차휴가

= 17일×B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C기간)의 연차휴가

= 17일×(C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4시간/8시간)

③

2015년 연차휴가 일수

= ① + ②

3.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