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 11. 26.)

여성고용정책과-3085

질의요지

❑ 상황 개요

-

김○○의 출산휴가 기간 : 2018.2.8.~2018.5.8.

-

김○○의 육아휴직 기간 : 2018.5.9.~2019.5.8.

-

김○○의 고용보험 상실일 : 2019.5.9.

-

대체인력 김□□ 채용일 : 2017.12.11.

-

사업장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기간 : 2017.12.11.~2019.5.8.

❑ 질의 요지

-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갑설> 육아휴직 후 30일 고용유지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급 불가하나, 출산휴가 후 30일 고용유지 조건은 육아휴직 중에 충족이 되었으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 가능함

<을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틀어서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지급 불가함

<지청의견> 갑설

회답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는지를 판단함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포함) 중 어느 한쪽 기간만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