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제 근로 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장에게 여성 고용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